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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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