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2024. 9. 20.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