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