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