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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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기술기반구축사업

2. 국제기술협력사업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