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車種)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