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조(목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