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6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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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