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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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