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44조의9(권한의 위탁)제5장 보칙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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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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