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43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3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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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