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