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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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