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