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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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