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