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의 건설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