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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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