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1절 통칙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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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