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제4절 종업원분

법령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4(면세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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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