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제4절 종업원분

법령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3(세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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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