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5조(과세대상)
2단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