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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