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지방세법 시행령제68조 기장 의무 상위지방세법 시행령제68조 기장 의무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다음 조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