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9조(기장의무)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제59조(기장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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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