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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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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