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제4장 레저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