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신고 및 납부 다음 조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