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제4장 레저세

법령 지방세법 제4장 레저세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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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