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령 지방세법 제3장 등록면허세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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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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