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8조(소액 징수면제)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