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6조(세율)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6조(세율)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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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