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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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