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제3절 부과ㆍ징수

법령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3절 부과ㆍ징수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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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