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