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