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