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