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4(과세표준)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4(과세표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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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3조의34(과세표준) 2단 4 · 3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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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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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 및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3항을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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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15@2026-01-01

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