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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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