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