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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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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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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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