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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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