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