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제3절 소송참가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3절 소송참가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