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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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