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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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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