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제2절 공동소송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2절 공동소송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