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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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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