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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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