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다음 조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