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제6편 공시최고절차

법령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2025-07-12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